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되며,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될 것임.
- 3월 21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도 9월 22일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만 해당)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됨.
- 2009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이 폐지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