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2008년 정기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법률 명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특별법’), 총괄.조정기구 명칭(‘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변경하고, 광역경제권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함.
- 지역발전 주요 시책을 정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전면 개편함.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함.
- 광역발전계획 중심으로 계획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도계획 심의 등을 위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지역발전협의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함.
- 균특법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