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됨.
-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됨.
-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2008년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