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의 양도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양도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임.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배제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