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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

기관명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08-10-17

정부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 목차 >

I.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1. 제도현황
- 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2. 추진배경
3. 규제완화의 기본방향
4. 주요내용
(1) 연기금 관련 규제 완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 완화
(3)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4) 해외 유수의 은행(지주)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완화

II.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1. 추진배경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비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
(1)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인정
4.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1)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
(2)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3)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개선
(4) 지주회사의 해외 진출시 자회사등 간의 공동출자 허용
(5) 해외 증손회사 지배 허용
5. 기대효과
- 은행지주회사
- 금융투자지주회사
- 보험지주회사
- 대기업집단
- 금융소비자

III.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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