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 보증기관 및 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지침을 확정.시행한다.
- KIKO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은행에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함.
- 신보.기보가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될 경우 보증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간소화된 유동성 지원 특별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되, KIKO 손실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증이 필요할 경우 일반보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도 확대함.
- Fast Track 프로그램의 특례를 규정하여 은행의 평가만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은행이 회생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Fast 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취급한 신규여신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취급자가 면책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채권은행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기업과 성과공유방안을 특별약정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금감원은 각 은행의 세부추진 계획, 내규 반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 단위로 각 은행의 실적 점검 및 평가를 ‘중기유동성 대책반’에 보고할 것임.
- 은행연합회는 중기중앙회와 협조하여 Fast Track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많은 기업이 중기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심사.처리할 수 있는 ‘공동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도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