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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국적선 보호를 위해 항만국 통제 협력하기로 합의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10-20

국토해양부는 러시아와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 선박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국적선대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노후선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극동지역과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러시아와의 항만국통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실정으로 금번 합의를 통해 국적선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멀어지면 수신이 곤란했던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 정보를 러시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해해역 내의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선박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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