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을 신설함.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을 인정함.
-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계약관련 회계예규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