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 14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함.
- 예상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천억원 규모(국세청 추정)임.
< 목차 >
I.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II.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1.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문제 등
2.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대책
<참고 1> 종부세법 개정연혁
<참고 2> 종부세 신고세수 및 인원
<참고 3> 1세대 1주택자 신고세수 및 인원
<참고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경정청구)
<참고 5>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환급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