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관명 :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일 : 2008-11-21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11월 14일 ~ 12월 5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열린 환경에서 생활지원, 재활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사회복귀시설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외에 재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과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를 늘려 더 많은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이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적용이 쉽도록 하였음.

- 기능이 약화된 '특수치료실'을 시설.장비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입원환자 60인당 1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위반정도에 따라 세 단계(30% 이내, 30% 초과 60% 미만, 60% 초과)로 나누어 차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였음.

-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등에 대해 평가(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하도록 하여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