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18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행위제한이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됨.
- 행정도시 주변지역(223.8km2)은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km 범위 내 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집단취락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에서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