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은 12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함.
- 신청은 12월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콜센터 1577-1000)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발급된 e-바우처는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정해지며, 임신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임신부가 진료비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게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