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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11-25

국토해양부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함.

-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을 리모델링의 개념에 맞도록 실의 개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함.

-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함.

-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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