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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8-11-25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08.12.1부터 '09.2.28까지 30% 인하.시행할 예정임.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총 34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고,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함.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함.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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