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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 채권매입의무 면제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11-25

국토해양부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자본금 1억원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 등기시에만 지하철채권 매입의무(자본금의 1,000분의 1)를 면제하던 것을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 소형자동차정비업(신규등록 30만원, 이전등록 10만원) 등록시에도 지하철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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