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준비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위한「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이 11월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일반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공사의 명칭을 한국개발펀드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확정함.
- 공사 업무범위 중 당초 ‘금융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함.
- 결산.공기업지분관리 총괄부처인 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공사의 결산은 재정부가 승인.확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