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령자.저숙련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에게 최저임금에 맞추어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함.
- 60세 이상의 고연령자 중 본인이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감액에 동의한 자에 대해 감액 적용함.
-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 기간을 연장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적정 평가 및 한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