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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 지정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8-12-11

국토해양부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 평택.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2천㎡)한다고 발표하였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12월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하여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993억원, 3,349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운영중임.

-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은 전국 11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2006.12)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음.

-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637천TEU의 물동량 증대와 12,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0,803명의 고용창출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예상됨.

< 참고 >

1. 포항항 자유무역 지역 현황
2.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3.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4.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현황(예정지역)
5.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현황(예정지역)
6.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도면
7.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8.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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