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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및 08년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기관명 :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R0812134.hwp (118.50 KB)
등록일 :
2008-12-11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08년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고지된 금액에 비해 감소되어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주택(’08.12.31 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 적용하고, 신규취득주택(’09.1.1~’10.12.31 중 취득주택)은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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