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12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신항만개발 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개발능력이 있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등 민간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음.
-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부두접안시설, 배후물류단지, 여객 및 물류시설, 기타 항만.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수립, 승인, 주민보상, 공사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음.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건축, 교통영향분석 등의 심의 등을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임.
- 예정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를 위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용도폐지.매각.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