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2009.1.1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함.
- '08년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을 허용함.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였음.
-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