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창의성을 대폭 확대하였음. - 지급결제 업무, 투자자문.일임업를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보험상품 정의를 신설하여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적 risk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해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일관성을 제고하였음. -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를 총액한도를 유지하는 범위내 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하여 기존 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 및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였음. < 첨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