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 사용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함.
- 신규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의 '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함.
-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