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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기관명 :
한국은행
첨부파일
R0812253.hwp (89.50 KB)
등록일 :
2008-12-17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과는 별도로 체결되는 것임.
- 양국 중앙은행은 1,800억위안/38조원 이내에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함.
- 통화스왑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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