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국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1월말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09.1.7~1.14)이며, 공공기관은 입법예고를 할 예정(09.1.14~1.20)임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