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거래의 이전가격 조사시 세관 가격심사와 내국세 세무조사 등 조사중복 및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로 외투 기업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그동안 Amcham, EUCCK 등에서 과세당국(국세청, 간세청)간 상호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음
다국적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이후 세제실, 국세청, 간세청간 이전가격 심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여
- 국제청·관세청간 이전가경의 공동조사, 상호 정보제공 및 조사기법의 상호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