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09.1.7(수)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1.1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1.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금래의원, 서병수의원, 이진복의원, 김동철의원,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1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당초 정부제출안 대비 수정ㆍ추가사항)
-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일반투자자 보호제도 적용)
- 다만,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