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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개인은 3월2일까지 신청해야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9-01-16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됨

- 국세청은 12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함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법인 : 5억, 개인 : 업종별 1억 5천~6억)
②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③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임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법인 2월2일, 개인 3월2일까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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