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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골프․호화사치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09-01-16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경제위기․원화환율 약세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해외 골프․호화사치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호화사치 해외여행자 등에 대하여 설연휴기간을 포함한 ’09.1.15부터 2.15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입국여행자수는 2006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경기침체 및 환율 약세의 여파로 5% 감소하였으며, 입국시 면세범위(US$400) 초과로 유치되는 건수도 61%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외로 골프관광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과다구매하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자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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