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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기관명 : 기획관리실
등록일 : 2009-01-23

작년 12월 26일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같은 법 시행령이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그러나 이 경우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하여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1월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2009.1.26)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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