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개정령안을 ’09.3.11 입법예고하였다.
-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낙후지역이 있는 경우 광역시장도 종합발전구역 등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포함함으로써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도 종합발전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음.
- 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음.
-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