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12일,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기간제.파견근로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가급적 고용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함.
-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1주 15시간 미만 → 1주 20시간 이하)함.
- 고용기간의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 확산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함('09.3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09년 583억원, 추경 요구).
- 파견대상 업무(현행 32개)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시행령)함.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연장(3→6월)하여 근로자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함.
< 목차 >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개선 방향
Ⅲ. 주요 대책
Ⅳ. 추진 계획
<붙임 1>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효과
<붙임 2>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붙임 3> 차별시정제도 현황 및 대책
<붙임 4> 비정규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