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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최종 확정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9-04-20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99.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단, 감면상한 설정)하는 판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임.

-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여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부품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함.

- 자동차부품 등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함.

- 수출시장 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 등도 활성화함.

- 자동차의 경량화.전동화 및 최적제어화를 통한 연비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개발 투자를 추가 지원함.

- 부품업계의 그린카 관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 예측 및 공동연구, 실증.검증.인증 등의 종합 지원시스템인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함.

- 그린카 등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기보 및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5천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함.

<첨부> 고용유지와 녹색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중 세제지원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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