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을 완화함(5,400개 업소, 740억원).
-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함에 따른 검사비용을 절감함(7만2천개 업소, 52억원).
-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함(58만4천개 업소, 200억원).
-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257개 업소, 45억원).
-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을 개선함(8,852개 업소, 265억원).
-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함(11,447개, 1,370억원).
-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추정)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