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4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추진되고, 조합주택 승인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함.
-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내에서 택지비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택관련정보 종합관리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지역.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95%로 조정하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100%)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였음.
-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 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하였음.
- 제세공과금은 실매입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되는 가산비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구성체계를 변경하였음.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