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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기업지원대책 발표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9-04-20


국토해양부는 4월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단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산단용지를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분양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 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을 도입키로 하였음.

- 신도시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였음.

- 향후 2년간 실시계획 승인고시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존치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을 현재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75% 감면으로 확대하였음.

-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이전 완료 후 기존공장을 철거토록 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토공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10년 7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도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 완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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