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그놀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음.
- 신청방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됨.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약 11만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진결과를 DB화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