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09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재대국의 실현을 위하여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공공기관의 대표는 ‘Best HRD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동 Club 활동을 통해 인재개발 우수사례 경험의 공유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기관의 인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 HRD 담당자들은 ‘Best HRD School’을 통해 양질의 인재개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우수 인재개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짐.
- 공공기관은 인재개발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소속직원들은 재직 중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 활용을 통해 능력개발은 물론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과 참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