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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09-05-21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있으므로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

- 현재는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현행 20년 이상)을 공동주택과 같이 15년 이상으로 단축함.

-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를 확대함(1/10→3/10).

-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를 확대함(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

-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 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함.

-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4천㎡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하여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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