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도권 소재 레미콘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 1일자로 레미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를 개정한다.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내에서 예외로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레미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였음.
- 예외사유는 (1)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서울 중심부에 대한 적정납품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