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 기존 1단계에서 인가해 준 업무의 추가신청을 계속 접수함. - 1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무 가운데 감독공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업무추가 신청을 받음. - 질적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 확대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