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관이 공동으로 수립.작성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의 매입․권리화․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고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완화, 사업영역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 '기술가치평가-컨설팅-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함.
- 국가 R&D 예산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이전.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함.
-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함.
- 지식재산 분쟁 관련 기업의 경영리스크 경감을 위해 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함.
-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업체의 개작.복제.배포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09.12월).
- 세계 주요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등 특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국제제도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