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하여, 7월 7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