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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SSM에 관한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기관명 : 중소기업청
등록일 : 2009-08-11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하여 '09.8.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됨.

-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됨.

- 중기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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