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임.
-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09.2월), 녹색기술('09.5월), 신성장동력('09.5월)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하였음.
-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