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