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투협회의 호가집중시스템(BQS)과 메신저 기능을 통합하여 사설메신저를 대체하는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을 구축함.
- 증권사별 소액채권 판매정보를 집중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권몰(가칭)’을 구축함.
- 장내.외 호가대상 채권의 종목을 회사채 및 금융채에 한하여 각각 1종목씩 추가하여 장내에서는 7종목, 장외에서는 9종목에 대하여 호가의무를 부여함.
- 장외시장의 호가범위를 장내시장 호가범위와 유사하게 축소함.
- 회사채 및 금융채의 시장조성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국채전문딜러와의 차별화함.
- 소액국공채 딜러제도와 소매채권시장 전문딜러제도를 통합하여 '소액 및 소매채권전문딜러(가칭)'를 지정.운영함.
- 딜러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