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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관명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0-03-18


국토해양부는 3.17일부터 '10년도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맞춤형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에게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중 전세금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

-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이 입주대상자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이내의 세대주(1순위), 혼인 5년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 (3순위)가 입주대상자임.

-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훈령을 3.12일 개정.시행하였음.

-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 하게'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음.

-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타 시.군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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