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음.
- 세종시 발전안(1.11 발표)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