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3일 '국토계획평가 제도 도입', '국토.지역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국토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국토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특성화 발전, 친환경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것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될 것임.
- 국토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 국토계획 평가 제도 개요
2. 국토정책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안)
3. 국토 교육 추진을 위한 주요 개정 사항